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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2023년 초부터 금연

by 될놈입니다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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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부터 금연

쉽게 말해서 월 초부터

일반 모든 음식점은 물론...

카페 및 호프집 등등...

웬만한 곳은 거의 금연으로 시정된다...

2023년 새해가 오면서

1월1일 부터 공공장소라고 지정되는 곳은

전부 금연이라는 것.,..

3개월정도 어느 시차기간을 지나고 나서

내년 4월쯤부터는 이를 위반시에는

무조건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0m²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어왔었던 금연 구역을 내년 초부터는

면적적인 조건없이 대한민국 어디든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개정한 것은

당시 음식점 금연을 면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했었던 특례기간이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딱 2014년 말에 종료되는것이다..

그래서 새로이 도입한다는 것...

복지부에서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으로...

홍보는 물론 내년3월까지 계도기간을 주입할 거라고도 했다...

다만 현재 금연 대상인 PC방이나 그전 면적대상인

음식점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설치되어왔었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그나마 애매한 것은 사업자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는 환풍기라든지...

환기시설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 안에서 재떨이 말고는

그 어떤 물건도 놓을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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